이판승理判僧은 경전을 강론하고 불법을 포교하는 승려를, 사판승事判僧은 절의 잡무를 맡아 산림을 꾸려가는 승려를 뜻한다. 조선의 숭유억불 정책에 의거 승려가 최하 계층으로 전락해 성안에 드나드는 일조차 금지되었다. 승려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막다른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의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