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삶”
우리를 밟으면 사랑에 빠지리 / 물결처럼 // 우리는 깊고 / 부서지기 쉬운 // 시간은 언제나 한가운데처럼 (김행숙, 「인간의 시간」 전문)
“이번 시집 전반에는 인간이 살아가며 통과하는 시간에 대한 사유가 녹아 있다. 시인에게 시간은 밟으면 그대로 빠져버리는 ‘깊고 부서지기 쉬운 물결’과 같다. 언제나 한가운데처럼 기원도 종말도 없이 일렁인다. 무엇보다 그 시간은 홀로 외롭게 경험하는 존재의 행적이 아니라 인간을 공동의 “우리”로 엮는 ‘관계의 사건’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시간”은 결국 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주체성의 얽힘을 가리킨다. 그 속에는 위태롭지만 무한한 “사랑”의 가능성이 깊이 잠재돼 있다.”
<강자와 약자>는 두려움을 밝혀 두 가지 책을 소환한다. 하나는 <안티크리스트>고, 다른 하나는 <죄책감과 은혜>다. 전자가 두려움으로부터 기인한 반응의 측면에서 약자의 원한의식을 권력에의 의지로 치환한다면, 후자는 두려움의 뿌리인 죄의식을 진단하고 치유한다.
“불안에 시달리는 환자가 어떤 장벽 앞에 멈추어 선다. 그 장벽의 일정한 높이까지는 진정한 죄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죄의식의 일부분은 땅속의 보이지 않는 곳에 박혀 있다. 그러나 그가 희생자가 되었던 사건들 때문에 생긴 잘못된 죄의식은 이 불안의 방벽을 더욱 높게 쌓아 버려서 그 장벽을 넘기가 어려워진다. 그는 높이뛰기로라도 그 장벽을 뛰어넘고 싶은 마음에 장벽의 꼭대기에만 시선을 고정시킨다. 이것이 바로 강박적인 잘못된 죄의식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 장벽의 기초를 공략하여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초가 폭파되면, 모든 장벽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_ 폴 투르니에, 정동섭(역), <강자와 약자>, IVP, 2000, 267쪽.
“당사주는 당나라 때 이허중이 설파한 사주풀이법으로 우리나라에선 빨강·파랑·노랑색으로 채색된 그림이 가미돼 자기의 길흉화복을 일반 서민들이 쉽게 그림으로 볼 수 있게 바뀌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남편이 바람나 애를 끓이는] 동네 아주머니와 당사주를 보러 갔는데 그 아줌마가 펼친 그림이 한 여자가 남자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는 그림이었대요. 어머니는 이거 용하구나 싶어 그 자리에서 내 사주도 봤는데 흰 도포를 입은 도인이 책읽는 그림이 나왔다고 합니다.”(이현우)
1. 1953년 제정된 간통죄 처벌 규정이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2.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
3.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도 별도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4.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5.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1848년 독일 혁명이 실패한 후 미국으로 이주한 독일의 혁명가들은 혁신적인 사회주의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독일 사상, 사회주의, 맥주가 밀워키를 돋보이게 만든다”라고 존 구르다라는 역사학자가 말한 적이 있지요. 미국 북부에 정착한 독일 이민자들은 첫 사회주의자 시장이 되었고, 맥주를 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밀러 맥주도 밀워키로 이주한 이민자 프레데릭 밀러의 양조장에서 탄생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야구팀 밀워키의 팀 이름은 “양조업자들”(the Brewers)입니다.”
“요즘 ‘트라우마’라는 말을 쉽게 쓰는데, 사실 이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이나 쓰는 용어였다. 초창기만 해도 트라우마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통상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압도적인 경험’이라 정의되곤 했다. 트라우마 연구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베트남전 참전 군인과 성폭력 피해자들이다. 당시 의사 입장에서는 이들이 겪은 경험이 매우 예외적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트라우마의 특징은 네 가지, △강렬한 두려움 △무력감 △통제의 상실 △자기 붕괴의 위협이다.”(김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