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같은 그 분이 내 볼에 입맞춤 할 때마다, 난 착해져야만 할 것 같은 충동과 부담에 어색한 바보가 되고 만다.
Grace Hong; When I hear your voice, I know who I should be.
아이같은 그 분이 내 볼에 입맞춤 할 때마다, 난 착해져야만 할 것 같은 충동과 부담에 어색한 바보가 되고 만다.
Grace Hong; When I hear your voice, I know who I should be.
Paris, The Capital of Modernity
“나는 공간관계에서 시작한다. … 공간관계의 물질성과 그 사회적 결과의 문제를 분석의 제1선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서로를 어떻게 관찰했고, 자신 및 다른 사람들을 서로에게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들은 파리 사회의 등고선을 어떻게 그렸으며, 그들의 사회적, 공간적 위치와 당시 진행되고 있던 급격한 변형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또 이러한 표현이 정치적 논쟁의 수사법에서는 어떻게 바뀌어 표현되고 사용되고 형성되었는가? 이러한 것들은 제기하기는 쉽고 중요하지만 대답하기는 까다로운 문제들이다.”
“1850년의 이 도시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이중의 질곡에 갇힌 것 같았다. … 자본주의를 개혁하던가, 아니면 혁명을 통해 그것을 전복하던가, 두 선택지 중의 하나가 1848년에 모든 사람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오스망의 작업과 파리의 토지, 부동산 시장의 변형은 전통적인 공동체 개념을 뒤흔들어 그 사회공간적 구조를 뒤엎었고, 금융구조와 노동과정의 변형 역시 그에 못지않게 계급관계의 물질적 기저에 충격을 주었다. 파리 코뮌 – 자본주의 역사상 계급에 근거하는 최대의 공동체적 봉기 – 을 만들어낸 극히 예외적인 힘의 연대를 충분히 평가하려면 그러한 혼란상[노동자들에게 있어 산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코뮌은 계급의 생존이 걸려 있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계급 지배의 존립이 걸려 있는 경제적 기반을 뒤엎는 지렛대로 작용하게 된다.”
“코뮌은 그 자체로서 드라마틱한 변형의 절정기에 달해 있던 자본주의 세계라는 특정한 공간 속에 구성된 특정한 계급 배치도 내에서 권력과 사회관계를 변모시키기 위한 한 가지 모색 방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사크레쾨르의 구조물을 보는 방문객들은 그곳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궁금해 하게 된다. 1789년의 정신인가? 프랑스의 죄악이 묻혀있는가? 비타협적 가톨릭주의와 반동적 군주제의 동맹인가? 르콩트와 클레망 토마 같은 순교자의 피? 아니면 외젠 발랭과, 그와 함께 무자비하게 도살된 2만 명 이상의 코뮌 가담자들의 피인가?”
이런 경향의 정점은 17세기 프랑스의 종합병원으로 대변되는 대감금이었다. 1610년대에 파리에서는 빈민에 대한 가혹한 체포와 구금이 이루어졌다. 그 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깨끗하고 행복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 만일 개인이 그렇지 못하면 교회나 국가가 강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요 과제 중의 하나는 ‘사회의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는 것인데, 사회의 주류에 끼지 못한 사람들, 즉 빈민과 주변인들이 그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들에게 봉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 많은 사람이 젊은 시절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악에 물들어 구걸하고 방랑하며 보낸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교육의 방식은 인간성에 대한 철저한 억압이었다. 이곳에 수용된 사람들은 모두 회색 옷을 입고 번호로만 불려지며, 자신의 할 일과 종교적 의무들을 강제당하고 걸핏하면 온갖 악행을 당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사실 이런 기관에서는 수용자들을 이용해서 얻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 컸지만 그래도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런 곳을 계속 운영하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감금은 단지 경제적인 고려 이상으로 국가가 빈민 계급에 대해 억압적인 정책을 취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현상에서 근대 사회 발전의 성격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자비로운 의도와 억압 체제의 잔인성을 기묘하게 결합시킨 채 노동의 윤리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 어떠한 것이 가치가 되는 것은 그것을 사회가 인정하고 동의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주경철, 1999). 이러한 시각에서 이스턴(Easton)은 정치를 “한 사회의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the 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for a society)”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Vom wissenschaftlichen Erkennen
Um zum eigentlichen Wissen zu werden, oder das Element der Wissenschaft, das ihr reiner Begriff selbst ist, zu erzeugen, hat es durch einen langen Weg sich hindurch zu arbeiten.
“학學의 장면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 기나긴 길을 통해서 노동해야 한다.”
‘말이나 다수결이 아닌 피와 쇠’를 내세운 군국주의 프로이센은 “나랏돈의 6분의 5를 군대에” 집중시켜 38개주를 통합한 독일제국을 건립했다. “조리있는 말보다 정확하게 조준해서 쏜 총알이 훨씬 낫다”고 말하는 이들과 ‘안보’가 아닌 ‘평화’를 논할 수 있을까. ‘비판적 평화연구’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통일노동자당의 기본노선은 ‘전쟁과 혁명을 병행한다’이다. 여기서 전쟁은 파시스트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인데, 이 전쟁에서 공화국 측은 물자와 국제적인 지원에서 열세에 놓여 있다. 그러니 언뜻 보기에는 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내분을 방지하고, 전선을 한 군데로 결집하는, 일단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혁명을 추진한다고 하는 현실적인 단계론적 사고방식이 타당하게 여겨질 법도 하다. (중략) 농업국인 스페인에서 혁명을 진전시킨다는 것은 낡은 봉건적 관행과 제도를 타파하고 집산화를 이룩해 전쟁에서의 궁극적인 승리 요인이 될 수 있는 민중과의 접촉 저변을 넓힌다는 것을 뜻한다. 오웰이 지적하듯이 프랑코는 단순히 이탈리아와 독일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는 봉건적 대지주와 연결되어 … 교권주의적, 군국주의적 반동을 표방하는 존재였다. 게다가 부정한 돈벌이 집단인 귀족과 교회에는 반대하지만 파시즘이 좀더 현대적인 형태로 나타날 때 그 지지자로 변하는 부르주아지의 세력 또한 만만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혁명을 중단시키는 것은 잠시 움츠러든 이들에게 활개를 칠 기회를 주는 것이요, 이것이 결국 전쟁에서의 패배로 이어지는 것임은 명확”했다(강유원, 2004). 참고로, 기동전과 진지전이 함께 가야함을 ‘대장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에서는 ‘무’가 도출될 뿐이다(Nothing comes from nothing). 시원이 없다면 진화도 없다. 즉, 흙이라도 있어야 인간이 있고, 도토리가 자라나야 떡갈나무가 된다. 만약 위의 전제에 수긍한다면, 창조론과 진화론은 더이상 대립쌍이 아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각각 시원의 전과 후를 사유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논의의 차원이 상이하다. 창조론은 신을 개입시켜 토대를 마련하고, 진화론은 그 토대 위에서 운동을 전개한다. ‘다이너마이트’ 제작의지와 폭파원리를 혼동해선 안 된다.’
* “불교는 붓다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남긴 법을 믿는다. … 붓다마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오로지 불법에만 의지해서 [몰주체로] 자신을 수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 등은 신도들을 편협한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하는 현명한 요인이”나 신을 사상함으로써 불교는 종교에서도 탈피한다.
1. 결재자의 입장에서 기안한다(Liability for the result).
2. 규정에 근거한 유기적 논리로 주장을 관철한다(Logic on rules).
3. 구상과 실행의 간극을 좁힌다(Holistic poiesis).
4. 담당책임자를 지정한다(Against the tragedy of the commons).
5. 간결명료하게 표현한다(1 page proposal).
* 단, 상관이 무가내하일 경우 “예” 외에 대안은 없다(TINA except “Yes”).
“[초국적 금융지배체제에서 비롯된] 탈민족국가적 흐름은 민족국가적 분절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분절을 심화시키는 강력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 1) 자국자본이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지니고 있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국가들은 세계시장에서 자국자본의 국제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원을 총동원하는 ‘국민적 경쟁국가(Hirsch, 1995)’로 변모하고 있는 반면, 2) 자국자본 중심의 발전이 어려운 국가들은 자본의 국적에 상관없이 자국의 영토로 자본을 최대한 유치해 세계적 수준에서 생산되는 잉여가치에 대한 자국의 분배 몫을 늘리는데 주력하는 ‘탈국민적 자본유치국가(Holloway, 1994)’로 급속히 전락하고 있다(김세균,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