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연세대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모집정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연세대는 지난해 12월 ▲신촌캠퍼스 2019학년도 총 입학정원에서 2017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자연계열 등 모집단위 인원 687명의 5%인 34명) 모집정지 처분 ▲원주캠퍼스 2019학년도 총 입학정원에서 2017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0.1%(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의예과 모집단위 인원 28명의 5%인 1명)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