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주사 설립 배경. “현행법 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돼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의 첫 단추는 ‘물적분할’이다. 기업분할 방식에서 ‘물적분할’은 회사를 두개로 분리할 때 신설법인의 주식 100%를 모회사가 보유하는 분할 방식이다. 모회사는 신설법인으로 분리할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해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이 체결한 본계약을 보면, 현대중공업은 회사를 분할해 사업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한 뒤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고 사업회사로 독립된 현대중공업과 기존 자회사들인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물적분할과 함께 지분 교환이 완료되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현대중공업지주가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그 아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체제가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