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는 드디어 교원으로 인정받고, 반드시 1년 이상 임용되며, 방학에도 임금을 받게 됩니다. 2011년에 처음 만들어진 이 법은 8년 동안 유예되다가 올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재정부담, 강사 감소, 대형강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