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준참조평가(상대평가), 준거참조평가(절대평가). “학교에 대하여 사회나 공공 대중이 교육의 효율성을 질문할 때, 규준참조평가에서 나타난 정보는 실질적으로 학교의 또는 교육의 효율성을 판별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에는 A라는 학교에서 한 학습자가 상위 10% 안에 들어 ‘수’를 받았는데, 만약 그 학습자가 금년에는 B라는 학교에서 상위 30% 안에 들어 ‘우’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학습자의 학습 정도나 또 그 학교의 교육 효율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성호, 2013: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