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박백범 교육부 차관)
교육부가 문제 삼은 대목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再)지정 평가 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지표다. 사회통합전형은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의 자녀 중에서 선발한다. 상산고는 정원의 3%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자료를 교육청에 제출했고,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상산고에 1.4점을 줬다. ‘정원의 10% 이상 선발해야 만점(4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으로 정량평가했다. 그 결과 상산고는 기준점(80점)에 미달한 79.6점을 받아 지정 취소 대상이 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전국단위 모집인 자사고(과거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의무는 없다. 상산고는 2002년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됐다가 2010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학교다. 강원·울산·경북·전남교육청은 해당 항목을 정성평가했고, 평가 대상 학교들에 2~3점대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