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United States v. George Wilson, 32 US 150, 1833년 1월). 피고 조지 윌슨은 수차례의 강도질과 “한 집배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일”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는 사형 죄에 해당했고, 결국 윌슨은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앤드류 잭슨이 사면을 내렸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윌슨은 그것을 거부했다. 이 이상한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결국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사면은 특사령이다. … 사면을 받는 사람은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이 정한 벌을 면제받는다. (중략) 사면장은 사면 대상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유효한 증서인데, 수락 없이는 전달이 완료되지 않는다. 거절될 수도 있다. … 거절되면 법정에서 그것을 강제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