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2011~2014년 10여차례 경품행사 등을 벌여 모은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231억7천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2015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파기환송심에서 도성환 당시 대표 등 홈플러스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홈플러스는 벌금 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이익에 대한 추징은 허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는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돈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추징해야 한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추징을 허용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