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기간에만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이고 지난 2월 23일부터 ‘심각’ 단계다. 교육부는 “등교 선택권 허용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일정 기간은 학부모가 자녀의 등교 여부를 정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