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란 한 정치적 조직체 내에서의 권력배분 또는 여러 정치적 조직체들간의 권력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를 하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Weber, 1919[2007]: 35)

2. “한 특정한 영토 내에서 - 이 점, 즉 ‘영토’는 현대국가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을 (성공적으로) 관철시킨 유일한 인간공동체는 곧 국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2)

3.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폭력이라는 이 특수한 수단과 손을 잡는 자는 - 그리고 모든 정치가들이 그렇게 합니다 - 누구든 이 수단이 가져오는 특수한 결과들에 직면하게 됩니다.”(131) “그는 모든 폭력성에 잠복해 있는 악마적 힘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135)

* ‘정당한 물리적 폭력에 근간하여 권력을 배분하는 것’이 정치라 한다면 니코스 풀란차스, 데이비드 이스턴 등의 규정도 베버에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