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사법화는 ‘소수자’의 보호자인 사법부가 입법/행정부를 대신해 ‘다수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수자의 최대이익은 정치과정을 통해 반영하고 그 과정에서 소외된 소수자의 최소한의 ‘권리’는 사법과정에서 보호한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 국가운영에 반하는 현상이다. … 자유민주주의의 국가구조를 받아들인다면, 사법부는 다수자의 횡포로부터 개인과 소수자의 권리(=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하고, 다수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하여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떻게 기능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비민주적 역할’을 자임해서는 안될 것이다.” _ 조홍식(2009),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박영사.

* 의사결정 시, 공무원이 규정 운운하는 것과 사법통치가 다를 게 뭐냐.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