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State는 본디 상태[특히 신분]를 뜻하는 단어였으나 14세기 신분제 정체(polity of estates) 이후 그 의미가 변모한다. 즉, 통치자의 신분(state) 유지와 [그들이 지배하는] 영토 내 정세(states of affairs)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곧 ‘국가’의 일(affairs of the state)로 인식된다.”

1. “베버(Max Weber)에 따르면, 국가란 주어진 영토 내에서 물리력의 정당한 사용에 대한 독점을 [성공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인간 공동체이다.”

2. “기든스(Anthony Giddens)에 따르면, 국민을 국민국가로 통합하는 것은 민족주의라는 정서의 존재가 아니라 정확하게 규정된 영토적 경계에 대한 행정기구의 통일성이다.”

3. “만(Michael Mann)에 따르면, 국가는 하부구조적 권력(infrastructural power)을 행사하여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재정, 통화, 산업 정책 등의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시민사회 내 세력들을 경제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조정한다.”

4. “풀란차스(Nicos Poulantzas)에 따르면, 국가란 계급들과 계급 분파들 사이 세력 관계의 물질적 응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