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는 주권을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민영화의 실체는 헌법과 시민주권을 시장에 넘기는 것”이다. “효율성이라는 가치보다 헌법과 시민주권의 가치가 더 우위에 있다.”
“민영화는 주권을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민영화의 실체는 헌법과 시민주권을 시장에 넘기는 것”이다. “효율성이라는 가치보다 헌법과 시민주권의 가치가 더 우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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