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선정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분리하고, 다시 국공립대를 규모별(재학생 만명 기준)로 분리한 것이며, 국공립대의 경우 ‘총장직선제 폐지’ 항목을 신설하고 5점을 부여한 것입니다.” “3월 21일 현재 대상 국립대학교 38개교 가운데 23개교가 총장직선제의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