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대 헌법의 효시는 1889년 제정된 ‘제국헌법’입니다. 이 헌법은 국민이 선출하는 중의원과, 황족·귀족 등으로 구성되는 귀족원(貴族院)의 양원을 뒀습니다. 귀족원이 참의원의 전신입니다. 태평양전쟁 후 일본에 진주한 GHQ(연합국군최고사령부)가 1946년 만든 새 헌법 초안은 단원제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이 귀족원의 전통을 고집함에 따라, GHQ가 양원 모두 민선(民選)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의원 정수는 몇 차례 변화를 거쳐 중의원이 480석, 참의원이 242석입니다. 참의원의 당초 설치 목적은 견제였습니다. ‘참(參)’이라는 글자도 ‘중의원의 논의에 참가한다’는 뜻에서 붙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일본 정치에서 참의원은 견제 이상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 운영의 중심은 미국이나 유럽의 하원(下院) 격인 중의원입니다. 중의원은 우선적 총리 인선권을 갖습니다. 예산 편성권, 조약 비준권도 중의원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의원은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모든 법안에 대한 사실상의 비토권을 갖고 있습니다.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참의원이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중의원이 이를 재가결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 자민당은 창당 다음해인 1956년부터 1989년까지 33년간 중·참의원 동시 과반이었습니다. 이때는 참의원이 ‘거수기’로 불렸습니다. 무용론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89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상실함으로써 일본 정치에 연립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 “중의원 임기가 4년인 데 비해, 참의원 임기는 6년입니다. 중의원은 총리의 해산에 따라 언제든지 임기가 중단될 수 있는 데 반해, 참의원은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참의원은 전체 242명을 절반으로 나눠 3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