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정치에서 타협을 강제하는 장치는 많다. 그중에서 두가지에 주목해볼 수 있다. 하나는 상원의석 배분이다. 인구 53만여명에 불과한 와이오밍주나 3670만 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주나 모두 상원의원 수는 2명으로 동일하다. 다수가 힘으로 소수를 억누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의사진행방해(Filibuster)다. 이것은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인데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의사진행방해 행위를 저지하려면 재적 의원의 3/5, 즉 최소 6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 정당이 60석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때의 바람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미국의 선거법은 상원은 2년마다 1/3씩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일시적 바람에 의한 과잉 다수의 출현 가능성을 제어하기 위한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2.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의 의회에선 타협을 찾기란 쉽지 않다. 다수 여당은 수시로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를 시도한다. 야당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른바 ‘국회 몸싸움 방지법’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을 사실상 없애고,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 3/5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법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새누리당의 극히 일부가 이를 받아 공론화하면서 여야 간에 협상이 다시 진행되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당내 반대여론으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