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에 관한 논쟁이 오가기 전 독일에는 이미 아동수당(Kindergeld)이라는 제도가 자리 잡고 있고, 공교육이 거의 무료다.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184~ 215유로(약 27만~32만원)를 국가가 지원한다. 보육비도 한국보다 훨씬 저렴할뿐더러 사는 곳과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가령 가계소득이 4만5000유로(약 6700만원)인 뮌헨의 한 가정에서 네 살짜리 아이를 4~5시간 보육시설에 맡겼을 경우 드는 비용은 1년에 660유로(약 98만원)가량이었다(2010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