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고등법원은 사건의 핵심이었던 후보위원 부분과 책과 글을 쓴 부분, 남북 학술행사 주선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잠입·탈출죄, 그리고 노동당 가입 사실을 숨기고 황장엽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소송사기죄 두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김형태)
“지금은 바야흐로 탈이념의 시대, 그리고 국가 간의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유일한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통일은 우리 민족이 이념을 초월하여 서로 공고히 단결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꿈이요, 생존을 위한 역사적 사명이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시의부적절한 이념논쟁을 불러일으켜 남과 북의 대화에 걸림돌이 되고 우리 사회의 내부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선언하면서 피고인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의 숭고한 자유정신과 동포애로서 포용하는 쪽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막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켜 미래지향적인 국가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모름지기 법은 사회통제 수단으로서의 본래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조절하여 사회 구성원들을 결속시키는 사회통합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도록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