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혁안에서 ‘보장률 90%’는 입원 환자에게만 해당된다. 외래 진료의 보장률은 현재의 60% 선에서 유지한다. … 건강보험 예산은, 회사원 가입자가 100원을 보험료로 내면 해당 기업 역시 100원을 내고, 이렇게 마련된 200원의 20%인 40원을 국가가 지원(국고지원금)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다. 가입자가 100원 내면 240원의 재원이 마련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험료 역시 2배가 아니라 30% 오른다. 가입자가 6조5000억원(상위 30% 3조8000억원, 하위 70% 2조7000억원), 기업이 4조4000억원, 정부는 3조3000억원을 더 내서 14조1000억원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건강보험료는, 저소득자는 적게, 고소득자는 많이 내게 되어 있다. 이 원칙을 적용해서 시민회의가 설계한 방안을 보면, 소득 순위 최하 5%인 1분위 세대는 보험료 면제, 중간 소득층인 10분위 세대는 1만8000원 인상, 최상위 5%인 20분위 세대는 10만원 인상된다. 평균값으로 환산하면 1인당 1만1000원씩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