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역 장교의 경우 동원훈련(28시간) 미참 시 보충훈련 32시간이 배정된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 2에 의거 보충훈련의 1/2 미만 참가 시 고발조치 당한다.
3. 동원훈련 기간이 종전 2박 3일에서 2016년~2019년에는 3박 4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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