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가 가해학생이 반성한 것이 확인되면 기재된 내용을 지워주기로 했습 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14세 학생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처분을 받고 전과에도 남지 않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