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도의 안목과 식견이 없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려운 우려다. 무엇이 근심을 조장하는가. 다름이 틀림이라는 정서적 기류 이면에는 ‘인민재판’의 트라우마가 있을테지만,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모호한 준거에 있다. (간혹 언급되는 비교군을 상기하라.) 수렴이 숙련을 뜻하지 않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나 안도감의 출구는 하나 뿐이다. 어찌어찌하여 도출된 컨센서스에서 내재적 질서를 명료하게 포착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혼돈에 대한 정돈된 사유, 즉 이론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