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한 명이 재판 88건을 심리한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까 싶네요.
= 약식명령을 받으면 벌금을 내고 끝내거나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판으로 가면 고정 재판부라는 데서 맡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고정 재판부가 6개 있는데 여기서 7000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연간 1178건을 맡는다는 건데요. 이게 간단한 재판 같지만 형을 깎아달라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재판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진상 피고인들도 많다고 하고요. 게다가 재판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 재판부가 때로는 수사기관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공판 주기가 2개월에서 길면 5개월씩이나 된다고 하네요.
= 재판이 한 번에 끝나지 않으니까 여러 차례 공판 기일을 잡게 되는데 벌금 30만원을 안 내려고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약식명령 때 받은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기기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건데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고정 재판부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고정 재판부 :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이 정식(正式)재판을 청구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 1심 형사사건을 지칭하는 ‘고’와 정식재판을 의미하는 ‘정’을 합성한 법원 내부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