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고소 남발을 두고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는 말이 나온다. 소송이 개인의 권리 구제 차원을 넘어 공적 참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0년 펴낸 ‘전략적 봉쇄 소송 규제법의 국내법적 수용방안’에서 설명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공적 의견 표명(많은 경우 반대·비판)을 이유로 제소 △피소자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제소 △제소자의 목표는 승소가 아님 △제소에 의해 공적 문제가 법적 논쟁으로 왜곡되면서 본래 논의되던 문제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