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 기소 관련하여] “상당 부분 명백하고 일부는 검증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흔들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이범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