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중/고등학교의 수업과 방과후 수업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입학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전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선행교육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법률 보다도 우선 적용된다는 특칙이 있지만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적용을 배제한다는 특칙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