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국정원이 증거를 구해오고 증인을 데려왔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소의 책임은 검찰이 진다. 검찰은 증거를 수집하고 검증한 다음, 그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에 부친다. 기소를 독점하는 검찰에게는 그만큼의 책임도 따른다. 기소권을 국정원에 떼어줄 게 아니라면, 국정원에 책임 전가는 곤란하다.”(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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