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에서는 비금융 계열사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총액의 25% 이상일 경우 비금융 주력자로 분류해 시중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4% 초과 보유분은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2003년 9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외환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론스타에 예외적으로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지만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라면 이 조항과 무관하게 자격이 안 된다. 금융위는 KBS가 2011년 5월 론스타가 퍼시픽골프그룹의 대주주라는 사실을 폭로할 때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론스타는 2008년 9월 비금융 계열사 자산이 2조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금융위에 낸 자료에서 시인했다. 퍼시픽골프그룹도 당연히 이 자료에 포함돼 있다.”(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