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화가 되면 학교가 독립적으로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법인화법에 따라 서울대의 재정은 고등교육예산 증가율을 고려해 증가하도록 보장돼있다. 취임할 당시 약 2천9백억 원이던 국고예산이 올해 약 4천여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