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안보이고 국정원은 국정 수행을 보좌하는 기관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여당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북한과 유사한 정책·의견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를 모두 종북으로 규정하고,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이들을 공격하도록 지시해서 사이버 여론을 조작한 것이다.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자유로운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국가 정보기관이 일반 국민인 것처럼 꾸며 정치·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행태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역할에 대한 피고인의 그릇된 인식으로 소중한 안보 자원이 사유화되고 안보 역량의 저해를 초래한 심각한 범행이다.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선거 개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하거나 이에 관여한 피고인들의 책임에 대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국가 정보기관이 본연의 국가 안보 기능에 충실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 피고인 원세훈을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에 처해달라.”(박형철 특별수사팀 부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