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해 110일간의 조사를 거쳐 7월18일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확정해 발표했다. ‘윤의 여자들’ 30여 명에게 일일이 확인 진술을 받고, 동영상 원본을 입수해 얼굴 및 과학적 성분 분석까지 마친 결과였다. 이를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윤씨에 대해서는 추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윤씨가 피해 여성에게 마약 값까지 뜯어내 필로폰을 구입한 정황을 확보한 경찰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마약 공급업자를 찾아내 윤씨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송치 내용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가 피해 여성에게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하고 김 전 차관과 여성 간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나 필로폰 매수 등과 관련해서는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