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 제8장 제1조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 14:40). 정당한 사리(事理)와 성경 교훈과 사도 시대 교회의 행사(行事)에 의지한즉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행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