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의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손자가 조부모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을 때 1억원까지는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노인 세대의 자산 중 일부를 손자 세대의 교육비 지출로 순환시키면 서민가계 부담이 줄고 소비 여력을 확충시켜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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