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上級의 認識能力들이라는 家族 안에는 悟性과 理性과의 사이에 하나의 中間項이 또 있다. 이것이 곧 判.斷.力.인데, 이 判斷力에 관해서도 우리는, 비록 그것이 하나의 固有한 立法을 包有하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悟性이나 理性과] 마찬가지로 法則을 탐구하기 위한 자기의 固有한 原理를 — 결국 그것은 단지 主觀的인 原理에 지나지 않겠지만 — 先驗的으로 包有하고 있으리라고 類比에 의하여 추측할만한 理由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이 原理에는 對象들의 分野가 그의 領域으로서 귀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原理는 어떤 하나의 地盤과, 바로 이 原理만이 妥當할 수 있는 그 地盤의 一定한 性質을 가질 수는 있는 것이다.”(Kant, KU., Einl., XXI-XX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