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한 지 6일 만에 사퇴한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차관인 김학의 전 차관(58)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3년에 이어 두 번째 무혐의 결정이다. 당시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임을 확인하고 그에게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죄를 묻지 않았다.”(주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