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도구로서의 형법과 자의적 국가형벌권 행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도구로서의 형법, 이 이중적 역할”(조국)

“우리는 유신헌법 찬반 투표가 있었던 1975년이 아니라 2015년에 살고 있다.”(고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