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두고 청와대는 삼권분립 위반이란다. 오해라면 한심하고, 무지라면 찬란하다. 시행령이 그 근거가 되는 모법의 틀을 벗어나는 건 국회의 입법권 침해다. 삼권분립을 부정한 유신정권의 잔재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은 비정상의 정상화라 할 수 있다.”(이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