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 파동은 “삼양식품이 ‘공업용 우지(소 기름)’로 면을 튀겼다는 익명의 투서가 검찰에 날아들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삼양라면이 이용한 기름이 분류상 공업용이었음은 분명하지만, 이에 대해 1997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문제가 된 우지는 이른바 2등급 우지였는데, 당시 미국 우지 분류 등급은 12단계이다. 1등급 우지가 단독 식용도 가능한 등급이라면, 2등급 우지는 가공용이라는 이야기다. 단적으로 쇼트닝, 마가린 등에 2등급 우지가 들어갔고, 당시 일본을 포함해서 농심을 제외한 국내 모든 라면 회사가 우지를 사용하였다. 이유는 높은 콜레스테롤을 포함하는 풍부한 맛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