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이 주도해 처음 입법예고된 뒤 수많은 논란 속에 국회 문턱을 못 넘었으나, 14년4개월 만에 법제화됐다.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대테러활동 관련 실무 조정 등을 하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정보, 개인정보(사상·신념·건강 등 민감정보 포함), 통신기록,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게 뼈대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와 추적권도 국정원에 부여했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보유해온 권한마저 국정원이 법원의 영장과 서면 요청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면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