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까지 ‘클린디젤 정책’에 따라 클린디젤을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과 같은 종류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시키고 유로5 이상의 배출 기준이 적용된 신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부담금까지 면제해준 바 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소비자들은 최근의 경유 자동차가 연비는 물론이고 환경보호의 면에서도 더 나은 자동차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됐고 이는 급격한 경유 자동차의 증가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유 자동차의 증가가 미세먼지 문제의 악화로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이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환경부장관은 클린디젤 정책이 중대한 시행착오였다고 시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