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린의 구분을 따른다면, 신로마 공화주의의 자유는 ‘간섭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도, 정치 참여를 통한 ‘시민적 능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적극적 자유’도 아니다. 신로마 공화주의의 자유는 ‘타인의 자의적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비지배’를 뜻하고, 이때 시민적 책임성은 비지배적 조건을 향유한 개인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발현하는 시민적 덕성이다.”
“벌린의 구분을 따른다면, 신로마 공화주의의 자유는 ‘간섭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도, 정치 참여를 통한 ‘시민적 능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적극적 자유’도 아니다. 신로마 공화주의의 자유는 ‘타인의 자의적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비지배’를 뜻하고, 이때 시민적 책임성은 비지배적 조건을 향유한 개인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발현하는 시민적 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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