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클라스 루만의 <법사회학>은 ‘법이 어떻게 형성되어 실정화되는가’에 대한 사회학적 응답이다.” “루만은 법의 본래적인 기능을 사회관계의 장에서 상대에게 기대하는 행동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기대하는 행동이 실제로 벌어지는 확실성의 보장에서 찾는다. 그러한 기대의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범례화하고 정식화하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은 기대강제라는 성격을 지닌다. 쉽게 말해 법은 기대의 메커니즘을 강제적으로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 기대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 작동할 것이라고 믿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은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과 기대를 바탕으로, 즉 규범적으로 정착됨을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법체계가 절대 변하지 않는 정적인 체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은 법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 행위 당사자들의 관계, 서로를 향한 기대, 기대의 확실성 등의 정도에 따라 역동적으로 반응한다. 그리고 법체계는 그 역동성을 바탕으로 자기충족적인 체계로 거듭난다. 우리가 법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법 스스로 규율한다는 것이다. 법을 관리하는 건 법 자체다. 이것이 ‘법-체계’의 진정한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