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책은 ‘법익 형량’(interest balancing)을 확고한 공적 기초에 놓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합니다. 즉 그것은 기본권 주체들의 근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헌법규범 원리가 요구하는 논거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형식과 내용으로 제시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입니다. … ‘무언가가 당위적이다’라는 말이 이치에 닿기 위한 언어적 상호작용의 전제와 연결됩니다. 이 책에서는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가 다루어 온 주제들을 여러 모로 결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가 어떤 근거에서 얼마만큼 어떤 사안에서 제한될 수 있는지를 정밀한 방법으로 추론할 수 있는 원칙들의 체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이민열 혹은 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