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일제 치하 기간은 ‘일제 40년’, 혹은 ‘일제 41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일제시대의 시작은 1910년이 아니라 1904년 2월에 한·일의정서가 체결됐을 때부터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후 한국과 일본은 1904년 8월에 제1차 한·일협약을 맺었다. 이때 한국은 일본이 추천하는 외교와 재무 고문을 받아들여 외국과의 외교는 일본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요받았다. 이 제1차 한·일협약은 다음 해 1905년 11월에 강요받게 되는 을사늑약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일본이 추천한 재무 고문을 한국에 둬야 한다는 것은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겠다는 뜻이었으므로 사실상 1904년 8월 시점에서 일본은 한국의 내정과 외교를 장악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호사카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