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오랫동안 이슬람 세력과 싸우면서 이베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된 스페인에는 종교적 에너지가 유난히 강했고, 여타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국가도 성-속 통일체의 성격을 띠었다. 그런 점에서 콜럼버스가 발견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스페인의 정복 시업은 땅과 인민에 대한 식민화에 더하여 영혼을 식민화하는 과제가 부가되었다. ‘영혼의 정복’이란 용어는 스페인의 정복 사업을 여타 유럽 열강들의 정복 사업과 확연하게 구분지워주는 차이점이기도 하다.

(110-111) 새롭게 발견된 땅과 인민에 대한 독점적 통치를 합리화하는 논의는 콜럼부스의 제1차 항해가 끝난 시점부터 시작되어 16세기 내내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아메리카에 대한 지배의 독점권을 다른 유럽 국가들로부터 지켜내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율리우스 6세가 발한 파트로나토 레알(Patronato Real)은 스페인 왕실로 보아서는 큰 선물이었다.

(115-116) 스페인 군주는 정복자들이 정복하고 식민하기 시작한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교황이 부여한 파트로나토 레알(Patronato Real)을 매개로 하여 최종적으로 확보하였다. 1501년과 1508년의 교황이 스페인 군주에게 칙서를 통해 양허한 파트로나토의 제권리를 통해 스페인 군주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개정을 촉진하고 식민지 교회를 부양할 책임을 맡았다. … 16세기 들어와서 스페인 군주의 교회 통제권은 로마 교황청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았다. 이사벨라 여왕부터 펠리페 2세게 이르는 카톨릭 군주들은 모두 신심이 싶은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정복자들과 엔꼬멘데로들이 인디오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것을 비판하는 탁발승단의 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정복자와 엔꼬멘데로들의 독자적인 권력 행사가 왕국의 혼란으로 이어질까 두려워했다. 물론 이들도 탁발승단의 수사들이 꿈꾸는 독자적인 傳敎적 권력이 아메리카에 뿌리내리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 군주는 법적으로 아메리카에서 확보한 모든 땅의 소유자였고, 새로운 신민들로부터 공납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였다. 엔꼬멘데로들은 땅의 용익권을 가질 뿐이었다. 노동력을 할당하는 엔꼬미엔다나 레빠르따미엔또 제도도 굴곡은 있었지만 영구적으로 상속되지는 않았다. 최고의 통치권과 사법적 권한은 여전히 군주에게 있었고, 그의 대리자들이 관할권만 가졌을 뿐이었다.

(116-117) 아메리카의 발견으로 반종교개혁적인 스페인 교회는 엄청난 에너지를 얻게 되었다. 오랫동안 잠들고 있던 중세적 천녕왕국설이 스페인 교회를 뒤흔들었고, 스페인 교회는 신이 선택한 말세의 선지자 역할을 자임하게 되었다. 요아힘 데 피오리(Joachim de Fiori)의 종말론적 성성해석에 영향을 받은 탁발수도회들은 부패한 유럽 사회를 벗어나 새로운 아메리카에서 말세에 부여된 마지막 전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했다. 이들은 원시기독교의 청빈과 금욕적 생활을 몸소 실천했다. … 탁발승단의 수도사들은 어떤 점에서 유토피아론자들이었다. 종말론적 성서 해석으로 무장한 이들은 아메리카에서 천년왕국적 비전을 갖고, 유토피아적 공동체를 추구하였다. 당시에 수사들이 즐겨 애독하였던 책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에라스무스의 저작들이었다는 사실은 이런 점에서 무척 흥미롭다. 라스 까사스의 베라빠스 실험이나 바스꼬 데 끼로가 신부의 공동체 목회 실험은, 바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그리고 있는 40여명으로 구성된 가부장적 촌락가계 모형과 유사하였다. 유토피아적 공동체에 대한 갈구는 부패한 유럽을 벗어나려는 절박한 시도였고, 하느님의 세계를 직접 지상에서 실현하려는 운동이었다. … ‘전교의 유토피아’가 소진되면서 초기 전교를 주도했던 프란시스코 수도회와 도미니카 수도회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식민지 전교사업의 주도권은 반종교개혁의 파수꾼을 자임한 예수회로 넘어갔다.

(117) 군주의 입장에서 보면 인디오는 신민으로 공납을 받칠 의무가 있는 자였다, 그러나 교단의 입장에서 보면 하느님의 길로 인도되어야 할 잠재적 신앙인이었다. 정복자와 엔꼬멘데로들에게 인디오는 착취해야만 하는 노동력에 불과했다. 서로 상이한 세 개의 시선 속에서 인디오의 위상은 고정되지 않았다.

(119-121) 노예주의 신학의 탄생은 엔꼬멘데로들의 이해를 근거로 한다. … 노예신학의 탄생은 초기의 ‘군사적 제국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해 나왔다. 히네스 데 세뿔베다(Gines de Sepulveda)나 빨라시오 루비오스(Palacio Rubios) 등이 집대성한 논리는 아메리카에 대한 스페인의 군사적 정복에 대한 옹호론이자 아울러 원주민에 대한 착취를 합리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 세뿔베다에 따르면 문명이 야만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하다. 스페인인들은 용기나 관대함, 그리고 문명화된 미덕을 지닌 문명인이다. 반면에 원주민은 우상숭배, 인신공양, 식인풍습과 같은 악습에 물들어 있는 야만인이다. 이들은 겉으로만 인간의 모습을 한 존재일 뿐 진정한 인간으로 보기 힘들다. 세뿔베다가 이때 원용하는 근거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예론과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노예에 대한 정의이다. … 정복 전쟁 시에 있을 수 있는 무자비한 학살을 세련된 형태로 은폐하기 위한 레께리미엔또(Requerimiento)란 규정이 나온 것도 바로 그의 공로이다. 레께리미엔또는 정복 전쟁 이전에 상대방에게 스페인 군주에게 평화적으로 복속당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문서를 서기로 하여금 읽게하여 정복의 강제성을 분식하기 위해 나온 제도였다. 당시 이 문서는 원주민들이 진심으로 스페인 군주와 정복자들에게 의무사항을 이행한다면, 그들을 사랑으로 영접하겠지만 “만약 이를 이행치 않거나 악의적으로 지체한다면, 하느님의 도움으로 나는 당신들에게 대적할 것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전쟁을 치를 것이고, 교회와 지고자의 손에 복속시킬 것이고, 당신들과 여자들과 자손들을 취할 것이고, 이들을 노예로 삼을 것이고, 으레 그러하듯 이들을 팔아 버릴 것”을 명기하고 있다. 평등주의가 체화된 기독교의 교리와 노예화의 정당화 논리를 한 장의 문서에 공존시킨 레께리미엔또야말로 이 시대 스페인 정복사의 한 희극적 장면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당대 스페인인들의 법률적 형식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제도는 마치 정복전쟁의 여부가 원주민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인 것처럼 분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복자들이 경기 규칙을 결정하고 해석하는 권한을 장악하였기에 별 의미가 없는 제도였다. 더구나 현장에서는 이 레께리미엔또가 제대로 읽혀지지도 않았고, 읽혀질 경우 원주민들이 아직 잠자고 있는 동트기 전에, 그것도 대부분 원주민들이 알아 들을 수 없는 스페인어로 읽혀졌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122-123) 초기 정복자들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은 프란시스코 교단의 수사들과 도미니카 교단의 몇몇 신부들로부터 나왔다. 프란시스코 교단의 몬떼시노스 교부는 엔꼬멘데로들에 대한 설교 도중에 이렇게 외쳤다. “인디오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들은 이성적 영혼이 없습니까? 도대체 무슨 권리로 당신들은 이들을 노예로 잡아두고 있습니까? 무슨 권위로 자기 땅에 평화롭게 사는 이들에 대한 가증스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까?” 수도회의 교부들과 수사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전교가 아메리카 발견과 지배의 제1 목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메리카는 이들에게 ‘약속의 땅’이었고, 스페인은 ‘선택된 민족’이었다. 전교는 이 땅에서 이루는 마지막 사업이었고, 타락한 유럽을 뛰어넘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이기도 했다.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논자는 도미니카 교단의 라스 까사스 신부였다. … 라스 까사스는 하느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히브리적 전통으로, 그리스-로마적 불평등 독트린에 기초한 세뿔베다의 문명/야만 이분법을 다음과 같은 논리로 비판한다. 첫째, 세뿔베다가 주장하는 ‘비기독교인은 곧 야만인’이라는 정의는 너무 조야하다. 원주민은 결코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다. 원주민의 미술, 공예, 학습능력을 보면 이들 역시 이성적이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점을 알게 된다. 둘째, 이슬람교도와 유대교도 역시 비기독교인이지만 억압과 강제노역에 저항할 권리를 가졌음을 직시해야 한다. 셋째, 우상숭배, 인신공양, 식인풍습을 이유로 정복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단지 점렬자가 그 영토에 대한 사법권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고대 스페인인, 그리스인, 로마인 역시 인신공양의 풍습이 있었다. 그러므로 인신공양을 금지시키는 것은 무력이 아닌 가르침과 설득에 의해야만 한다.

(123-124) 1541년 아메리카에서 스페인으로 건너간 라스 까사스는 왕립서인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정복자들의 갖은 만행을 고발하였다. 그는 이들이 부를 분별없이 맹목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군주의 신민인 원주민을 가혹하게 수탈하고 학살하고 있음을 비난하였다. 여기서 그가 개발한 논법이 노예신학자들의 문명/야만 이분법을 전도시킨 ‘악한 스페인인/선한 원주민’이란 이분법이다. 그는 원주민들이 원래부터 유럽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평등한 인간이며 따라서 선한 기독교인이 되기는 악한 정복자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라스 까사스의 주장은 1542년의 新法(Leyes Nuevas)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법으로 원칙적으로 원주민 노예제는 폐지되었다. 현재의 노예는 주인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자유로 해방될 수 있었다. 엔꼬미엔다의 원주민은 즉시 왕의 사법권 아래로 이전되었고 왕국의 신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다. 또 엔꼬미엔다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정복자들의 탐험도 왕의 허가 아래서만 가능했고, 이 경우에도 반드시 수사들을 동행하도록 의무화시켰다. 그러나 이 신법에 대한 정복자들의 불만은 대단했고 실제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반발이 페루에서의 반란에서 보듯이 가시화되었다. 1549년 군주는 엔꼬미엔다 승계에 관한 엄격한 조치들을 엔꼬멘데로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 왕권은 점차 엔꼬멘데로의 저항에 직면하여 타협적으로 나갔지만, 라스 까사스는 지속적으로 이들과 싸웠다. 그는 고해자의 의무규정(Confesionario)을 제정하여, 원주민 노예를 자유인화시키고, 착취한 재산을 온전히 돌려준 경우에만 고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정복자, 엔꼬멘데로, 노예소유자, 무기판매상들은 이에 따라 고해성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따른 불만은 대단하였다. 노예신학과 인디오 보호 신학은 1550~1551년의 유명한 발라돌리드 대논쟁에서 다시 한 번 격돌하였다. 발라돌리드에서는 위계라는 그리스-로마 전통과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기독교 전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상황은 점차 양자의 견해를 절충한 군주와 국가의 이익을 대변한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크게 받은 중앙파의 견해로 수렴되어 갔다. 말하자면 노예제보다는 공납제를 전면화하고자 했던 왕권의 이익이 점차 분위기를 주도해갔던 것이다.

(128-130) 프란시스꼬 데 비또리아가 제 민족의 자결, 주권, 소유권의 합법성을 논하는 부분에서는 라스 까사스의 논리와 근접했지만, 방어전쟁의 합법성을 논하는 부분에 가서는 세뿔베다에 위험스럽게 근접해갔다. 실제로 1550년부터 개최된 발라돌리드 대논쟁(Las Casas vs. Sepulveda)에 판정관의 역할을 맡았던 멜초르 까노 등이 그의 학살을 이어받은 제자들이기도 했다. (중략) 이해와 세력의 균형을 도모하는 스페인 군주와 이를 표현한 중앙파적 신학자들은 식민지 현지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한 때는 탁발승단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엔꼬멘데로나 식민지 현지 권력층의 저항과 반란이 거세지면, 군주는 자신이 내린 법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수정하기도 했던 것이다. 프란시스꼬 데 비또리아는 바로 이러한 중앙파적 신학 체계를 가장 세련되게 표현한 학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