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이나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나의 경우 연간 28일의 유급 휴가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데, 여기에 19일의 RTT(Reduction du Temps de Travail)를 더해서 총 47일, 근무 일수 기준으로 9.5주에 달하는 휴가를 써야 한다. RTT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주 35시간 노동’보다 초과로 일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기 위해 추가로 주어지는 휴일이다.”(곽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