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적자기결정권(Sexual self-determination).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성적인 행동을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2. “법에는 ‘공연성’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톡방의 경우, 그 방 안에 여러 명이 있는데 이들 중 침묵하거나 내 말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지요. 그 점에서 볼 때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충분히 전파될 수 있다고 보고,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톡방에서 제3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의 이야기가 나올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3. 일제강점기 이전에 한국에는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가 없었다. 주막이나 남사당패처럼 식사나 술의 판매, 숙박업, 연희문화 등이 성매매로 연결되는 방식이었으나, 일본에는 ‘유곽’의 형태로 성매매에 특화된 업태가 존재했다. 일제의 강제병합 이후 총독부가 법적으로 공창제도를 도입하였고, 해방 후에는 남한에 주둔한 미군 부대 주변으로 기지촌 클럽들이 생겨났다. 국가는 안보나 외화벌이에 도움이 된다며 암암리에 성매매를 묵인하였고, 성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집결지 업주들을 통해 여성들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였다.

4. 2004년 9월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의 불법성을 공표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보호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성매매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비로소 성매매가 불법이 되었다고 오해하나, 공창제가 실시되었던 일제강점기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성매매가 합법적이었던 적은 없다. 일제가 도입한 공창제는 미군정 시기에 폐지되었고, 1961년에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제정되어 성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성매매를 사회문제로 보기보다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보면서 ‘성매매여성’만을 처벌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성매매방지법에서는 ‘정신적으로 영락하여 구렁텅이에 빠진다’라는 뜻을 가진 ‘윤락’, ‘윤락녀’라는 말 대신, 객관적으로 현상을 기술하는 용어인 ‘성매매’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성을 판매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성을 구매하는 사람이 있어야 성매매가 성립함을 드러내면서, 여성에게만 주어지던 도덕적 낙인을 문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의 수가 26만 7천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남성 중 절반 이상(57.6%)이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다. 성매매 알선 업소 수는 4만 6천개에 이른다(2013년 여성가족부 성매매실태조사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