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보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다.(국토부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외. 승차거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알아둘 법하다. 우선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자는 요구는 거절해도 승차거부가 아니다. 고양시 택시가 서울에 안간다고 했다고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목적지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사람은 택시가 (태워도 갈 수 없겠지만) 안 태울 수 있다. 강아지 등 애완동물이나 ‘위해를 끼치는 물건’을 지닌 이도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상자나 가방에 넣은 애완동물조차 안 태우겠다고 하면 승차거부다. 영업시간이 끝나 택시 표시등을 껐거나, 손을 흔들었어도 기사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승차거부가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